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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 투고 자격은 본 연구소원에 한한다. 다만, 연구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저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구주제는 인문학 관련 전 분야로 한다.
  • 한 필자는 한 호에 한편의 논문만을 투고 할 수 있다.
  • 투고 논문은 기존의 연구지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 국문 혹은 동양어 원고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A4 용지 15 ~ 18매 정도)
    • 서양어 원고 : 3,000 단어 내외
  • 원고 마감은 매년 9월말 한 차례로 하며, 『인문과학연구』는 10월말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 작성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