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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류화를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활동

2. 연구자료의 발굴, 수집 및 정리

3. 연구자료집 및 연구논문집의 간행

4. 학술도서의 번역 및 출판

5.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및 공개강연회 개최

6. 국내외 학술교류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구 성

제3조 (구성)

① 이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총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전임연구원, 비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2.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3. 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인사 중 필요한 경우에 운영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조직)

연구소에는 아래와 같은 분과를 둔다.

1. 언어 및 문학 연구분과

2. 역사 및 민속 연구분과

3. 철학 및 예술 연구분과

4. 인접 학문분과

제5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연구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장은 10명 이내의 운영협의회위원과 간사를 임명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협의회 의장이 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소장을 보조하여 이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안동대학교 교원겸무보직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총회 및 운영협의회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비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소장 추천

2. 명예연구원 추천

3. 연구소 규정 개정 또는 폐지

제9조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4장 재정 및 시설

제10조 (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경비출납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